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유승룡)는 4일 이들 보수단체가 각각 전교조에 2000만원, 소속 교사에게 100만~3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세뇌하는’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국가,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히게 하는 등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을 방조한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등 비속어를 포함한 표현과 함께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난한 점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가입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이미 공개한 사실을 인용했더라도 이미 위법한 행위를 기초로 한 것은 별도의 위법으로서 전교조 및 교사들의 개별적,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국가-태극기 없앤 민중의례하는’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반드시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이적단체 전교조’란 표현은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 전교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15선언 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 ‘반역세력 전교조를 해체하라’ 등의 내용 역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이들 보수단체가 2009년 4월부터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건 차량을 동원하고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시위를 벌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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