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학부모 술 취해 초등학교 직원 폭행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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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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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술에 취한 채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직원을 주먹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10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이 재학중인 여수시내 모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딸이 몇반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화를 받은 교직원 황모(38)씨가 수업중이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끊은데 앙심을 품고 학교로 찾아가 황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폭행에 앞서 황씨 책상위에 있던 가위로 황씨를 위협, 무릎을 꿇게한뒤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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