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감사원이 공개한 '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원장 A씨는 2009년부터 3년간 3~4월이면 입소 장애인 10명을 시켜 어버이날 등에 팔 카네이션 조화를 만들게 했다.
A씨는 4억여원 어치의 카네이션을 팔고도 하루 5시간씩 일한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중 2억3000여만원은 목사인 남편의 교회 건축비로 사용했다.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1억1000만원을 챙겨 자녀학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장애인들에게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치즈를 먹게 했다.
감사원은 이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고 A씨와 남편 등 2명을 횡령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양평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 시설을 비롯해 7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퇴직하거나 장기휴직해 근무하지 않은 104명의 인건비 보조금 3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도 드러났다.
국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총액은 2009년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9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감독이 소흘하다보니 이같은 부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남양주 소재 한 시설의 원장 B씨는 퇴직한 자신의 딸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 보조금 34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104명이 인건비 보조금 3억9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고성군의 C아동시설은 생활복지사가 퇴직했는데도 서류를 꾸며 1700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후원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11개 시ㆍ군ㆍ구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80%, 사회복지시설의 94%가 미공개 상태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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