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음성, 문자, 가짜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주로 피싱에 대한 사전적 조치에 중점을 둬 왔으나 대책을 보완할 예정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하는 등의 사기에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처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보내거나 홈페이지상에서 메시지를 원하는 발신번호로 발신하면서 은행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대응을 검토한다.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에도 실효성 있는 차단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현재는 가짜 홈페이지에 대해 의심하는 신고 전화에 대응해 은행과 협조하에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단까지 3~4시간이 걸려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이용자 전자금융사기의 주요 수법인 발신번호 조작, 스팸문자, 가짜홈페이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신자원정책과, 네트워크윤리팀, 네트워크정보보호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대응팀, 종합상황관제팀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에 착안한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 외에 최근 전자금융 사기가 음성전화와 가짜홈페이지, 문자와 가짜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데 대해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방통위 전체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대응반을 중심으로 이용자 전화사기 수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을 담은 종합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고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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