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화권 미녀모델 안젤라베이비(Angelababy)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카메라 제품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광고계약해지는 물론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궁지에 빠졌다고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가 5일 보도했다.
안젤라 베이비는 지난 2월 일본 모 회사의 상하이 지점과 곧 출시예정인 카메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촬영, 홍보작업을 시작했다. 카메라가 너무 맘에 들었던 그는 무심결에 제품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누리꾼들 사이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사진을 퍼가 엄청난 홍보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해당 기업은 "회사기밀을 유출해 마케팅 전략과 시장공략계획을 모두 물거품을 만들었다"며 남은 광고촬영은 물론 광고계약취소까지 통지했다.
안젤라베이비는 뒤늦게 실수를 인지하고 1시간 만에 사진을 삭제, 누리꾼에게도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엎지러진 물'. 해당 기업은 최근 법적대응까지 나서 이미 지불한 900만 위안(한화 약 16억원)반환과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요구한 상태다.
안젤라 베이비 측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열중하고 싶다’며 후회섞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광저우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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