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6일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45)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경 익산시 동산동 한 도로에서 조모(4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퇴근하는 조씨를 인적이 드문 곳까지 뒤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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