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해 이달부터 외국인 금융투자자의 출입국카드 발급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는 외국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 카드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소속 △'D-7(주재)'이나 'F-5(영주)' 비자 소지 △지점장, 부지점장, 지점장 추천 직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발급된다.
여권을 잃어버려 여권번호와 카드를 바꿀 때도 여권 분실ㆍ도난 신고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서만 있으면 카드를 바로 재발급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발급 소요기간을 줄이고 발급대상을 확대해 국내 금융시장 개방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출입국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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