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으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신청인에 한해 실업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시기도 빨라진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토록 규정돼 매년 11월에 계약하던 것을 예산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기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의 결정이 예산 편성시기보다 빨리 결정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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