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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제 공정위 팀장, "연예인 e몰 피해 소비자…분쟁조정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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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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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연예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은 아이엠유리·아마이·에바주니 등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 구제 신청을 이 같이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성경제 팀장은 이날 “허위·과장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전상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성 팀장은 “현재 (소비자들의)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 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이들은 사용후기 조작 및 경품 임의 선정·지급, 청약철회 방해 등을 일삼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사업자들은 지난해 205억원(아우라제이), 90억7000만원(아이엠유리), 58억6000만원(아마이), 27억원(샵걸즈), 22억원(에바주니), 12억원(로토코) 등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소비자기만 수법으로 법을 위반해왔다.

성 팀장은 “현재 연예인 쇼핑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했다”며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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