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논쟁-1> 정중원 공정위 국장 “카르텔 억지력, 형사처벌이 최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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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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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카르텔(기업연합) 역시 법위반 여부는 행위 외형이 아니라 행위의 경제적 효과 등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중대·명백한 위법행위에 한해서만 형사 처벌함이 타당하다”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전속고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정중원 국장은 일각이 주장하는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에 대해 “실제 공정위의 카르텔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제분석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카르텔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시 리니언시 제도가 형행화돼 결과적으로 카르텔 적발이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리니언시 제도는 갈수록 은밀해지는 카르텔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최근 카르텔 적발의 대부분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분석한 카르텔 사건 중 자진신고 적용건수 비중을 보면, 2004년 0%로 한 건도 없는데 비해 지난해 29건(85.2%)의 자진신고를 나타냈다. 이는 2005년 자진신고 감면비율을 1순위자 75%이상에서 10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자진신고가 급증한 비중이다.

그는 “자진신고는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 모두가 면책된다는 기대가 있어야 이뤄진다”며 “전속고발제 폐지 시에는 검찰이 자유롭게 기소 가능하므로 자진신고제가 형해화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분석이 필요한 경쟁법 집행 특성에 비춰볼 때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카르텔이 특정 개인이 주도하기보다 산업의 관행, 조직 차원에서 이뤄지는 관계로 형사책임을 물을 개인을 가려내는데 한계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카르텔의 억지력을 높이는데 형사 처벌이 가장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게 정 국장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와 검찰이 모두 조사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위반 억지력이 다소 나아질 수 있겠지만, 부작용이 따른다고 못박았다.

공정위와 검찰이 함께 조사할 경우 행정·형사제재 등 공적제재에 대한 면책을 근간으로 하는 자진신고제도가 형해화돼 담함의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정 국장은 “형소법에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유죄인정합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 특징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사건의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행정조사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업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면서 “실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확정되기까지 장기간의 형사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단순 의심이나 경쟁사의 영업방해 목적 신고 및 고발 가능성이 난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행정조사와 검·경 수사의 성격이 상이해 증거자료의 공유, 조사방향의 협의 등 유기적 협조가 불가능한 점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중복문제도 반대하는 이유로 뒀다.

아울러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에는 임의조사인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도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카르텔을 적발하는데 자진신고제도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 국장은 이에 대해 “사전 조사기획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자진신고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를 활용한 명백한 증거로 신속하고 깨끗이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담합근절 시스템”이라며 “카르텔 규제에 있어 자진신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담합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재발방지에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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