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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자철회株에 ‘관용’… 공모규정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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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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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륭이앤이 등 4개 상장사, 불성실공시 법인 미지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가 통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유상증자 철회 공시 상장법인에 ‘관용’을 베풀었다. 금융위원회의 소액공모 규정 개정안을 숙지못해 철회 공시를 낸 4개 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룰을 적용하지 않았다.

10일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기륭이앤이, 유일엔시스, 스카이뉴팜, 트라이서클 등 4개 기업의 유상증자 철회 공시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예외를 적용했다”며 “기업들이 금융위 개정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스카이뉴팜, 5일 트라이써클에 이어 전일 기륭이앤이, 유일엔시스는 소액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유상증자 철회시 당일 혹은 다음거래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시행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점이 남달랐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공모방식과 상관없이 1년간 총 조달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각 공모방식별로 최대 30억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을 상반기 중으로 예고했었지만 29일 전격 법령안이 시행되며 이를 인지하지못한 4개 기업이 유상증자 철회공시를 내게 된 것이다. 금융위 발표를 통해 상반기 중 개정안 시행 예정은 알고 있었지만 법률안 통과 여부가 남아 있던 사항인 만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줄은 거래소 역시 예측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예외 적용을 두고 고심해왔다. 법령 적용으로 불가피하게 유상증자 철회공시를 냈지만 명백하게 해당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는 유증 철회 공시를 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유일엔시스는 이날 장 초반 5% 급락세를 나타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이 개정안 시행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갑작스레 시행됐기 때문에 미숙지한 측면도 있다”며 “전일부터 논의 끝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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