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공방?, 공정위 ‘유지’ vs 여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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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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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검찰’의 대명사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를 놓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4대강 담합 건설사 등 대기업 제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의혹이 ‘전속고발제’ 폐지 쪽으로 여론 논쟁의 불씨를 지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1981년부터 32년간 유지해 온 ‘전속고발권’이 존폐여부를 놓고 찬반 전쟁이 또 다시 가열될 양상이다.

전속고발제란 일정한 형사범에 대해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삼성-LG전자 담합과 최근 4대강 건설사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휩싸여왔다.

이에 정치권은 기업의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고발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논리로 공정위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불공정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기업들만 면책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다른 법률과 달리 고발권 남용방지를 위한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 국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사건의 특성, 기업활동 위축 우려, 형벌의 보충성 등을 감안하면 전속고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그 특성상 형사처벌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경쟁제한성 등의 입증을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외형상 위법성이 추정되는 절도·사기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정거래사건은 치밀한 경제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치권은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건수 중 검찰에 고발한 사건 비율이 평균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발권 오남용’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평균 1.1%는 경고·시정권고·자진시정과 같이 위법성 및 피해 정도가 작은 사건까지 포함한 수치로서 고발비율은 위법성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범위에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도 19대 입법 중 하나로 들고 나온 상황. 이래저래 여야 정치권의 폐지론 주장에 힘이실리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사적 구제가 가능한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비용 지원)를 개선방안으로 연구용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전속고발제 폐지 논쟁은 국회가 바통을 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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