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마권장외발매소와 마권전화투표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마권장외발매소와 마권전화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석 새누리당 시의원은 “지금까지 마권장외발매소는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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