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은 이날 오후 국어과 검정심의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지난달 교과서 심의에서 도 의원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등과 관련해 출판사에 전달했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가원은 도 의원의 작품과 이자스민 의원 관련 사진을 교과서에 실었던 출판사 및 집필진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평가원은 삭제 권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과서 게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으며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치인이 쓴 글의 내용과 정치활동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11일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철회 결정을 공식 통보키로 했다.
평가원은 향후 시대 및 사회 변화를 교과서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정기준 및 심사 체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 입장’ 자료를 내고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는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평가원이 자기 권한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장관은 평가원 측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평가원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정위원 풀 확충, 제3의 전문기관의 감수·보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평가원의 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검·인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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