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 비대면매체 수신 상품에 대한 판매개선 방안’을 통해 창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도 소비자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비대면매체를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스마트폰 전용예금에 대해 높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지만 창구판매 예금은 비대면매체에서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전용상품 금리는 약 4~4.5%대로 창구판매 예금 금리보다 평균 0.4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매체 수신상품 판매액은 5월말 현재 10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5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인터넷 전용과 스마트폰 전용 상품은 각각 5조원과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한 ELD를 비대면매체로 판매할 경우 주요항목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식 설명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ELD는 주가, 주가지수, 환율 등의 변동과 연계해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매체 전용상품이라도 창구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비대면매체 전용상품은 창구 해지가 불가능해 스마트폰이 분실되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지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올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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