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는 조선소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선박을 건조하다가 납부기한 내에 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되돌려준다는 보증이다.
주요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가축운반선 인도기일이 촉박하다며 RG 발급을 반대해 왔다. 이에 선주 측과 성동조선은 가축운반선의 인도기일을 평균 2개월씩 늦추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2주 내에 RG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 수립한 출자전환, 감자 등 성동조선 정상화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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