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인증규제' 대못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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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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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표준·인증규제를 완화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표원은 조달청, 국경위,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12개 부처가 참여해 중복되고 비합리적인 개별 인증 168건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기표원은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줄여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까지 감소시키고 시험이나 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없이 외주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달 인증 가점제도도 개선된다. 기표원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이중 가점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증제도는 법정인증 112개, 민간인증 75개 등 185개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달 가점대상 인증마크는 총 41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기표원은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토록 올해 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유예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결과로 제품시험비용은 평균 222만원에서 92만원,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표원은 말했다.

기표원은 또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되도록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를 범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번 인증규제 개선으로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광현 기표원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국가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달러 무역대국의 길을 열고 국제표준과 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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