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15일 “대법원이 오랜 고민 끝에 국가적인 관심사항인 독도 문제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근무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달초 정식으로 법원에서 인사 발령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외교부와의 협의 끝에 이례적으로 파견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그는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500쪽 분량의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자위대 함정을 독도 인근으로 파견하는 일본의 전략 등이 이유가 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게 되는 가정적 상황이 담겨있다.
소설을 읽은 이기철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지난해 4월 정 판사에게 외교부 근무를 제의했고 이를 정 판사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외교부 파견 근무가 성사됐다.
정 판사는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 소속의 독도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ICJ 소송 절차와 이를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ICJ 절차상 일본이 제소해도 ‘ICJ 논의 불가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지만, 가정적 상황을 대비한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1년 절차법적인 연구에 몰두했지만 앞으로 1년은 실체법적인 대비를 해 소송에서 쓰일 수 있는 논거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 판사는 “소설을 쓸 때와 달리 실제로 해보니 몰랐던 것도 많아서 잘 배우고 있다”면서 “특히 외교부 근무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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