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혈맥 자본시장 살리자> "자본시장 근본적으로 살릴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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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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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침체된 증권업의 돌파구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지난 18대국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포함해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금융투자업계는 크게 9가지의 요구사항을 꼽았다. 가장 먼저 한국형 헤지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하향을 요청했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한 지 6개월 이상 경과됐지만, 현재 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수는 미미한 수준. 이는 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으로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규제를 1억~3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헌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소 투자금액이 합리적인 근거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는 코넥스 시장을 봐도 헤지펀드 투자자를 비롯해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보고 육성하려 한다"며 "이 기준에 대한 근거가 투자자를 설득시킬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지급결제서비스를 법인고객으로 확대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가 도입한 지급결제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제공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인으로 확대가 허용될 경우 증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종합금융투자회사로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해외상품에 대해서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보완해야 된다고 지적했으며 소매채권 부서의 수요 예측 참여 제한 완화로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공모 회사채의 채권신고 간소화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신탁 관련 창구지도 철회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해외 채권 중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외화 CDS Index Protection Sell 거래시 한국은행 사전신고 면제 등을 요구했다.

김동헌 교수는 "금융위기 후 거시적인 차원에서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이크로 레벨에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기와도 맞물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만을 생각하는 정책은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이 고령화와 맞물려 경기가 내려 앉았듯 우리도 이부분을 염려해야 된다"며 "노동시장, 사회구조 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틀이 다시금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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