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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서울 명동3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 을지로2가 교차로 서남측에 금융기관이 입주하는 빌딩이 드러선다.
서울시는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의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가결'로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에 금융용도를 도입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2797.6㎡의 대지에 용적률 1200%를 적용해 최고높이 120m 이하 규모 업무목적 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시는 ▲최상층 전망대 공공성 확보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에 대한 교통계획 ▲옛길 흔적표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전제로 조건부 가결처리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구역 변경 결정은 도심내 금융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금융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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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서울 명동3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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