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는 “최근 행안부에 시공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한 풍성신미주 아파트 선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새로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대법원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라면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사의 중간 생략 등기가 가능해져 풍성신미주 아파트 1,147세대와 상가 12세대 등 총 1,159세대는 (구)등록세 34억9천200만원(세대당 301만원)을 부담하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민들은 당초 취득세 52억5천800만원(세대당 453만원)보다 17억6천600만원(세대당 152만원)의 세 부담을 덜게됐으며, 구도 34억원9천2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풍성신미주아파트 시공사이자 중소형 건설사인 풍성주택㈜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의 유동성 부족과 중도금의 장기연체로 지난 2009년 5월 12일 최종 부도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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