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법규 위반 5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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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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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에 있는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26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2185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119개소 및 기타 도소매업체 3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시설물 무단멸실(7곳) △시설기준 위반(12곳)△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4곳) △원료사용기준 위반(1곳) 등 총 55개소를 적발됐다.

위반제품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등 유통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위 업체들이 학교 급식소에 공급한 식자재는 수거·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연락이 안되거나 장기휴업, 자진폐업 등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곳도 118곳에 달한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교과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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