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조성원가 과다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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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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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용지 원가를 과다 산정해 자체 수입은 늘리고 입주기업의 분양가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토지의 조성비가 부풀려진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진입도로 건설 등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 원을 조성비에 포함시켜 원가를 산정, 보조금을 제외한 정당 공급가격 보다 1㎡당 1만5562원 높게 공급했다.

이 결과 인천경제청은 분양가에 포함된 국고보조금 331억여 원을 수입으로 처리했고, 이런 방식으로 향후 토지공급이 이뤄질 경우 442억여 원이 추가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땅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국고보조를 받아, 지원목적 상 조성원가에 보조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타당하지만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감사원은 또 인천경제청이 하수도 공사비용을 산업용지 조성원가에서 제외하지 않아 예정된 공급가격이 정당한 원가 보다 43억원 가량 부풀려진 것을 적발, 조성원가의 재산정을 요구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월 현재 전체 분양공고 면적 196만6000㎡ 중 60%인 117만8000㎡가 과다 산정된 조성원가로 분양됐고, 나머지 40% 역시 과다 산정된 원가로 분양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완충녹지지역의 전자도면(면적 1만7925㎡)을 무단 삭제한 인천경제청 모 직원을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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