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하얼빈(哈爾濱)에서 상하이(上海)로 가려던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은 오후 5시 5분 출발 예정이였던 비행기가 탑승게이트가 바뀌고 저녁 9시가 되서야 도착하자 이에 항의하며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춘추항공측은 승객들에게 1인당 200위안의 보상급을 지급했다. 당시 보상금을 받은 승객들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후 춘추항공 탑승이 거부됐다.
춘추항공측은 이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춘추항공 관계자는“승객들이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연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하지만 이번 승객들은 이러한 조항을 무시하고 소동을 피워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보상금을 받은 고객을 블랙리스트로 올리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며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승객의 예약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춘추항공사는 논란이 일자 “보상금을 받은 승객들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블랙리스트에서 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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