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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과선하증권 있어야 FTA 관세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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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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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한-아세안 FTA로 제3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출입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특혜를 적용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세관에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았으므로 세관은 협정관세율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며 “통과선하증권은 제3국 경유가 불가피했고 경유지에서 상품이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밝혔다.

앞서 대우인터내셔널은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 주석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세관에 안 FTA에 따라 무관세(관세율 0%) 적용을 신청했지만 제3국을 거쳤다는 이유로 관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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