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22일 울산지법은 6년동안 뇌물을 받아챙긴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 A(51)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300만원, 추징금 24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뒤 노무법인을 운영하던 같은 근로복지공단 출신 박모씨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8차례, 24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년의 기간에 2천만원 이상의 거액의 돈을 수수했는데도 친한 사이에 주고받은 용돈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공무원과 같이 청렴함이 요구되는 자의 사고방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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