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강화산단 사업부지 중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들어있던 일부가 최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25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구역에는 주택(기숙사 포함) 신축이 제한, 산단으로 기능하려면 용도 완화를 위한 국방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장 용지난이 심각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으로 산단 타당성은 앞서 충분했다. 그렇지만 최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가 국방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 한동안 난항이 계속됐다.
국방부는 이달 초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화산단 대상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상의는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국토해양부 주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끝으로, 이르면 내달 중으로 승인 고시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상의 김광식 회장은 "인천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한 뒤 가장 걸림돌이었던 군사구역 문제가 해결됐다"며 "사업승인은 가시화단계에 있고 고시가 임박했으므로 원만한 보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한 강화산단은 강화읍 옥림·월곳리 일대 총 45만2301㎡ 면적에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실수요자가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총 분양 대상의 64.4%, 20만8596㎡가 공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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