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울 시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소음 관리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공사장 소음 민원은 총 7919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268건이 감소한 7651건이 접수됐다.
시는 하반기에 민원을 2000건 수준으로 더 줄인다는 목표 아래 1월부터 시행해온 '공사장 소음저감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부터 1만㎡ 이상 대형공사장 10여 곳에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1~4대씩 총 25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4대의 이동 소음측정차량도 운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음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60만~200만원에서 200만~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확대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민원의 75%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만 제대로 관리해도 서울을 소음 없는 조용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공사장은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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