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르면 이날 오후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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