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05분쯤 수원시 한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던 A(2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 아파트단지 CCTV를 판독해 용의차량을 확인한 뒤 사고 당일 오후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쓰레기더미인 줄 알았는데 기분이 이상해 돌아와 확인해보니 사람이었다”며 “순간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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