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계는 남편의 부탁을 받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이모(5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김모(53)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칭다오의 한 공원에서 부인 A(2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로 이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현재 김씨와 이씨는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