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상표로 막걸리를 제조·판매한 업주 A(45)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관련 상표 사용 중지와 인터넷 광고 삭제를 명령하고 해당 광고포스터 배부도 중지토록 했다.
A씨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그네 막걸리'를 제조해 유통시켜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 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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