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일 동안 이어진 파업 사태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홍기호 새노조 부위원장은 정직 6개월, 장홍태 사무처장과 윤성도 정책실장 등 4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날 징계 대상에는 새노조 집행부 16명과 황동진 KBS 기자협회 전 회장, 정윤섭 전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KBS 새노조는 규정에 따라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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