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의해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도로 일본 자위대 병력을 파견하는 일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일본 법 체계를 감안할 때 “합리적 조치”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앞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센카쿠 열도 등 영토나 영해에서 주변국에 의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자위대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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