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KT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 최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 등으로부터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들여 판촉영업에 활용한 우모(36) 등 업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KT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KT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 1600만명의 절반 가량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델명, 요금제 등이다.
이를 입수한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약정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요금제 변경이 필요한 가입자에 기기변경 등을 권유했다.
최씨는 정보통신(IT) 업체에서 10년간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 프로그래머로 KT 본사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해킹하는 대신 영업대리점이 KT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해 소량으로 정보를 빼냈다.
KT는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서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에도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KT는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추후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침해 감지 직후 접근 IP차단 등 영업시스템에 대한 보안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유출경로에 대해 심층 분석에 들어갔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 시스템에 대한 개편작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보안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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