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얼마’ 식으로 포괄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구체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는 사업예산제도가 이미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경남도 등 지자체 10곳의 경우 지방의원 1인당 얼마씩 예산을 할당하고 수시로 도로 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했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또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는 투자사업 등 다른 사업 예산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 공약 사업 추진 등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 경비를 빼놓고 편성한 뒤 향후에 추경을 해 예산을 채우다 적발됐다.
특정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내야하는 분담금도 예산에 넣지 않는 바람에 지연 이자를 부담하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재원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을 본격 시행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 개요와 규모, 양성평등 기대 효과, 성별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내년부터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선심·전시성 사업 예산은 제외하고, 청사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행사와 축제 예산은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며 민간이전경비는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 지방채를 한도를 초과해 발행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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