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갈수록 조직화·첨단화되는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강 이사장은 "최근에는 용제가 없어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등유혼합 가짜경유와 정량미달판매가 늘고 있어, 이러한 불법유통 패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짜석유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앞으로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다 단속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올해를 '가짜석유 제로화의 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료차단으로 가짜석유 중 가짜휘발유는 지난 4월 이후 거의 사라졌으며 상반기 가짜석유 적발실적도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했다. 지난 2011년 1~6월 264업소에서 가짜석유를 적발했으나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81개업체로 줄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9개월간 가짜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47.0% 감소한 반면, 휘발유 판매량은 4.2% 증가했다"며 "전체 휘발유 판매 증가량 중 약 57.0%는 가짜휘발유 감소로 휘발유 판매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짜휘발유는 용제와 기타제품(톨루엔, 메탄올 등)을 1:1 비율로 혼합·제조하므로 가짜휘발유 감소량은 용제판매 감소량의 2배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경찰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이중탱크, 리모컨 등 불법시설물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 15업소 적발 등의 가짜석유 단속성과를 거뒀다.
적발업소는 경기(7개), 충청(5개), 영남(2개), 호남(1개)등이었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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