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즈안바오(揚子晚報)는 검역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에서 수입한 이미테이션 악세사리에서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금속이 많게는 기준치를 15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금지 및 소각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이미테이션 액세서리는 저가금속과 비금속소재를 이용해 제작된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을 가리키며 금속, 플라스틱, 직물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만들어진다.
난징 수출입검역국은 한국 수입 악세사리에서 납은 기준치의 159.3배 , 카드뮴은 55.9배나 검출됐다고 밝히고 즉각 해당 상품 판매를 금지 및 회수·소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역당국 관련 인사는 소비자들에게 수영·샤워시에는 이미테이션 악세사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임산부나 어린아이, 과민성 피부를 가진 경우에는 특히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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