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가열제품 미생물 기준규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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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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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고급 햄과 소시지의 대표 품묵인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햄과 소시지가 가열제품만으로 생산되는 것과는 달리 생햄과 발효 소시지는 비가열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가열제품과 차별화된 위생적·과학적 기준규격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신설하게됐다는 것이 검역검사본부 측의 설명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생햄·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설정해 보다 위생적인 제조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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