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과 소시지가 가열제품만으로 생산되는 것과는 달리 생햄과 발효 소시지는 비가열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가열제품과 차별화된 위생적·과학적 기준규격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신설하게됐다는 것이 검역검사본부 측의 설명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생햄·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설정해 보다 위생적인 제조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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