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체당금이 도산(倒産) 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 사업장의 경우 임금 체불 지속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생활 보호가 어려웠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자제도를 신규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면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다면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신용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근거와 융자기준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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