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중견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모책을 방안 중이나 지자체의 태도는 오히려 역행하는 분위기다.
영동군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특정 업체를 감싸준다는 의혹 때문이다.
1일 관련 건설 업체 등에 따르면 영동군은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시공업체 선정 과정(사전적격심사)에서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의혹이 있는 대전지역 M사를 1순위 업체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조달청이 발주한 것으로 수요처인 영동군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영동산업단지는 305억3340만9000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조성 공사다.
이를 놓고 후순위업체와 관련업계는 영동군이 특정업체 1순위 업체인 M사가 하자 있는 투찰내역서를 제출하고도 낙찰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점을 문제시 하고 있다.
한 건설 업체 관계자는 “M사가 ‘유용토운반·리핑암(규격-덤프 15톤·길이 315.7M)’ 설계물량을 당초 223만54㎥에서 11만9천99㎥ 가량 삭제한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물량수정”이라고 주장했다.
물량수정은 공개질의가 원칙이다. 이는 영동군의 승인처리가 있어야만 물량수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영동군은 비공개 승인으로 특정업체(M, S사)에게만 물량수정을 가능케 했다는 게 업계들의 하소연이다.
후순위 업체들은 “잘못된 입찰에 대해 명확한 시비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수요기관과 조달청 모두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조치 시 향후 가처분신청, 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동군 투자유치과 장진욱 주무관은 이에 대해 “후순위 업체의 한쪽 주장일 뿐 선정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었으나 업체들이 이의제기 해와 적극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물량심사 적정성 여부를 투명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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