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수면유도제 처방 女 시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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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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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 모(4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지인 이 모(30)씨가 수면유도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하자 이 씨의 외제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으로 가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수도유면제는 내시경 검사 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적법한 처방전을 받아 수면유도제를 처방했는지, 공범이 있었거나 병원 측이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시작 직후 김 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해왔지만 추가 수사를 위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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