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씨와 심야영화를 함께 본 뒤 새벽에 A씨의 자취방에 갔다가 A씨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씨는 A씨가 걸핏하면 자신을 예전 남자친구들과 비교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계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통화 목록을 삭제한 뒤 시신을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놓고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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