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1시께 울산 남구의 A(60·여)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울산 동구에서 같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뒤 2008년 출소했다.
이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라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을 결정해 2011년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일주일 전 동거하는 A씨와 헤어지고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이날 A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협박해 성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동거 기간 A씨의 집에 들어가 직불카드를 훔쳐 400만원 상당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5월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충전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추적 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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