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방송인 윤정수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4억6천만원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에스피코프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윤씨는 A사에게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정수는 지난 2007년 A사가 B사에게 6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다. 이에 윤정수는 A사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빚보증에 대한 손해 6억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윤정수는 지난 2010년 A사에게 1억4000만원을 바로 상환한 뒤에는 나머지 4억 6000만원은 분할상환을 약속 했던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아 피소를 당했다.
윤정수는 "담보로 맡긴 9억8700만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해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약정에는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A사가 자산 가압류, 경매 등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기로 돼 있다. 윤씨가 첫 상환 일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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