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에 따라 남광토건은 법원 허가가 없는 재산처분과 채무변제는 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들 역시 남광토건을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된다.
법원은 향후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서 남광토건의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회생절차조기종결(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남광토건은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사다. 앞서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 등으로 2010년 10월 워크아웃을 개시했으나, 도급 공사를 발주했던 건설사의 대규모 부도 및 채권회수 지연에 따른 부실화 등이 겹치며 유동성의 부족 때문에 결국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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