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원내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방침을 검토 중이나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재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전날 진행한 박 원내대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 원내대표를 한 번 더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재소환 방침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오던 박 원내대표가 급작스럽게 검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박 원내대표가 이미 “추가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데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 철회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일 이후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 등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책도 없다”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한번 없이 불구속 수사로 정리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환조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수사와 확연히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이외에 추가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구속)와의 대질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추가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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