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vs 검찰, 출석놓고 힘겨루기 다시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02 18: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솔로몬·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가 다시 한 번 검찰과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원내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방침을 검토 중이나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재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전날 진행한 박 원내대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 원내대표를 한 번 더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재소환 방침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오던 박 원내대표가 급작스럽게 검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박 원내대표가 이미 “추가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데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 철회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일 이후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 등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책도 없다”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한번 없이 불구속 수사로 정리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환조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수사와 확연히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이외에 추가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구속)와의 대질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추가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