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일 매각심사소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이랜드를 쌍용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랜드는 2주간 쌍용건설 확인실사·최종협상을 거쳐 캠코와 본계약을 맺는다.
공자위는 "이랜드가 제출한 인수 가격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저인수가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입찰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쌍용건설 주식 1490만여 주와 쌍용건설이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서 발행할 신주다.
앞서 공자위·캠코는 올해 세 차례 진행된 쌍용건설 공개매각이 무산되자,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입찰 방식을 변경했다. 이랜드는 지난 7월 30일 마감한 수의계약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하지만 다수의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이랜드가 실사를 마치고 제시할 최종 가격과 조건이 공자위 기대치와 차이가 크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랜드가 실사과정 중 드러날 수 있는 우발 채무나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많은 보증을 인수조건으로 걸거나, 공자위가 제시할 가격에 이랜드가 맞추지 못하면 협상이 끝내 결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랜드가 인수 의지가 강해 인수금액 협상을 하지 않고 쌍용건설을 인수한다고 해도 현재 주가가 4년전 대비 20%다. 헐값매각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쌍용건설이 경영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임직원의 반발이 크다는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본 자격에 문제가 없으니 일단 협상을 하란 뜻"이라며 "실사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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