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7일 10개월 전 차량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살인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로 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6분께 강릉시 옥천동 김모(58)씨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가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김씨의 목과 어깨 등 6곳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강릉시 교동 소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으며 김씨가 "술을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습니까?"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자 차를 몰아 김씨의 다리를 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피해자 김씨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숨진 김씨는 오는 19일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참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