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교통사고 처리 불만, 보복살인 50대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07 10: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한 50대에게 영장이 청구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7일 10개월 전 차량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살인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로 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6분께 강릉시 옥천동 김모(58)씨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가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김씨의 목과 어깨 등 6곳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강릉시 교동 소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으며 김씨가 "술을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습니까?"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자 차를 몰아 김씨의 다리를 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피해자 김씨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숨진 김씨는 오는 19일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참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