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서 유아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황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 29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아기 장난감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 강모(30)씨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0여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18명에게 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몇 년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남편과 결혼한 뒤 남편의 한달 수입 100만원에 의존해 생활하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황씨는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데 분유 값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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